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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앙심…전 직장 베트남 주재원 청부폭행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02.08 17:47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직장에서 해고된데 앙심을 품고 베트남에서 현지 폭력배를 고용해 옛 직장 동료들을 폭행한 혐의로 45살 남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9시쯤 폭력배 9명을 시켜 베트남 하노이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31살 이 모 씨 등 국내 중소기업 베트남지사 직원 4명을 가로막은 뒤 돌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공장장이던 남 씨는 함께 일하던 한국인 주재원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초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