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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생 전세임대용 주택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조건을 추가로 완화합니다.
우선 대상 주택의 가격을 공시가격의 150%까지 인정해 주던 것을 170에서 18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주택 가격을 높게 산정하면 해당 주택에서 근저당과 보증금 등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져 정부 보증이 가능한 범위가 확대돼 대상 주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또, 대학생의 선호도가 높은 신축 주택은 대출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출을 부채로 모두 적용하지 않고, 방 개수나 면적 단위로 나눠 산정해 부채비율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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