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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한화·두산 내부거래 공시위반에 과태료 9억

송욱 기자

입력 : 2012.02.08 15:08|수정 : 2012.02.08 15:45


LS·한화·두산 3개 그룹 20개 계열사가 대규모 내부거래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9억2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간 이들 3개 기업집단 31개 계열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0곳이 47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돼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집단별 위반은 LS 22건, 한화 18건, 두산 7건으로 과태료는 LS가 4억1천515만 원, 한화 4억6천562만 원, 두산 3천500만 원입니다.

이들 그룹은 특수 관계인과 내부거래를 할 때 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이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하지만 의결절차를 밟지 않은 사례가 21건이나 됐습니다.

또 공시에 주요 내용을 빠뜨리거나 늦게 고시한 사례도 12건, 9건이었습니다.

내부거래 공시를 위반한 기업 중 비상장회사의 위반비율은 91.4%로 비상장회사의 공시담당 인력부족, 업무 미숙지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4월부터 대규모 내부거래의 공시대상과 범위가 100억원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돼 사회적 감시가 더욱 강화된다"며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