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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비난댓글은 모욕죄 아냐"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02.08 11:00|수정 : 2012.02.08 11:23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는 인터넷매체의 기사 댓글에서 우익단체 회원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모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깡패', '테러행위' 등이 모욕적 표현일 수 있지만 사건의 기본 사실 관계를 토대로 표현의 자유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자유청년연합 회원들이 전교조 출범식에 난입해 교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인터넷매체 기사의 댓글에서 '정치깡패', '테러행위'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이들을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이 선고 유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