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시작되는 날이 은행의 휴일일 경우 전날에 돈을 갚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중은행들에 권고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통상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면제되지만, 면제가 시작하는 날이 휴일일 때 전날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 다음 날 갚아도 경과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금감원은 휴일에도 대출상환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은행들은 내규와 전산시스템 변경 기간을 거쳐 1분기 안에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를 변경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