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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지급 늦춘 백화점에 20% 이자

박원경 기자

입력 : 2012.02.07 23:38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 판매대금을 판매마감일을 40일 넘겨 지급하면 지연기간 만큼 연 20%의 이자를 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 이율'을 고시했습니다.

연 매출 1천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판매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대형 업체에는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