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교권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최홍이, 최보선 교육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교 교육의 안정화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교권조례는 오는 27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하면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3월부터 시행됩니다.
교권조례에는 학생이 수업 방해, 교사 모욕,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지도를 받게 하는 등 교원의 기본권이 학생인권조례의 학생 인권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부모에게 교사가 직접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동등하게 대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등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존 권고사항인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상담과 침해사례 접수 등의 활동을 하는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마련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