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자신에 대한 재임용 심사와 관련해 판사 길들이기식 심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서 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근무평정결과 외에 구체적인 추가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판사는 자신의 10년간 근무성적이 하 5회, 중 5회 정도라고 공개하면서 "10회 모두 또는 8~9회 하를 받을 정도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판사는 특히 이번 심사가 최근 논란을 빚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판사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도구로 활용돼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심사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법관의 신분보장과 재판의 독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뜻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