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교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으로써 '교육활동 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교총은 6일 보도자료를 내 "시의회 김형태 교육위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학생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일부 교사와 시민단체 구성원이 모여 광주교육청의 교권조례안을 기초로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조례안은 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소통 없이 일방적인 의견으로만 작성됐고 법체계상 혼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교권조례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시의회 김형태 교육위원의 대표 발의로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으며, 조례안은 13일 개회하는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