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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사실상 격리

이강 기자

입력 : 2012.02.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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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강력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해학생은 즉시 격리되고 보복하면 무기한 정학 조치를 받게 됩니다.

보도에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6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가해 학생을 엄하게 다스리기로 해, 학교장이 경우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려 '사실상의 격리'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나 신고자에게 보복을 하는 경우, 무기한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아 유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상급 학교 진학시에 피해 학생과 다른 학교로 배정받는 불이익도 감수해야 합니다.

[김황식/국무총리 :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을 실효성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해학생 즉시 격리조치, 출석정지일수 제한 폐지, 징계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등 많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피해학생의 보호는 강화됩니다.

피해학생 보호 조치 가운데 논란이 많았던 '전학 권고'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경찰이 직접 동행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감독하게 됩니다.

상담과 치료에 들인 비용 역시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1000만 명에 달하는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