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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풍' 교사 해임 취소 판결에 교육청 항소

곽상은 기자

입력 : 2012.02.05 10:18


초등학생을 마구 구타하다 물의를 빚은 이른바 '오장풍' 교사에 대해 법원이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법원은 해임 처분에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최근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장풍 사건의 당사자인 오모 교사가 낸 소송에서 "기관장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택해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서울시교육감이 해임을 특정해서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 교사는 재작년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에게 뺨을 마구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체벌을 했다가 관련 동영상이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돼 물의를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