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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경찰서장에게 즉시보고 하기로

최재영 기자

입력 : 2012.02.05 10:11|수정 : 2012.02.05 15:33

피해자 분리조사


경찰에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즉시 보고를 받고 학교 폭력 전담팀과 논의해 처벌이나 선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자와 분리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대질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진술녹화실을 활용해 직접 대면을 막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대응 지침을 마련해 6일 일선 경찰서에 하달합니다.

경찰은 당분간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되는 대로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해 일반사건보다 학교폭력 사건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진회가 관련됐거나 상습, 보복 폭행은 성인 강력사건에 준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