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혁명 직후 철거돼 서울 명륜동 한 주택에 50년 가까이 방치됐던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2개의 소유권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동상들은 탑골공원에 세워졌다가 1960년 4월 26일 이 전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낸 직후 시민들이 끌어내린 동상 상반신 부분과 남산에 있다가 1960년 8월 19일 철거된 동상의 머리 부분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87살 홍모 씨는 지난해 3월 동상 소유권을 주장하며 집주인 82살 정모 씨를 상대로 물건인도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홍 씨는 소장에서 "이 동상들을 1963년 고물상에서 구입한 뒤 세들어 산 명륜동 집 주인이던 정 씨 남편에게 맡겨뒀다"며 "캐나다에 이민 가 그동안 동상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씨는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동상을 꺼내 갔으나, 지난달 26일 정 씨가 "그동안 병원에서 지내 소송 제기 사실조차 몰랐다"며 항소해 법정공방이 재개됐습니다.
정 씨는 "홍 씨가 이사 간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10년 이상 동상을 갖고 있었으니 남편이 시효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