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가짜 세금계산서로 9억 3천여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고철업자 32살 김모 씨에게 징역 징역 4년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31살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조세정의를 훼손한 데다 막대한 국고손실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 씨 회사가 판 고철을 이 씨 명의의 유령회사가 거래한 것처럼 꾸며 93억 원 어치의 가짜 매출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부가가치세 9억 3천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