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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 거액 공천헌금" 고발장 접수
신승이 기자
입력 : 2012.02.04 00:36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이 건네졌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을 공안 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발자는 고발장에서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직전 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A씨가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기 위해 실세 의원에게 12억 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해당 인사를 상대로 내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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