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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해제' 기술 유출…납품업체 직원 입건

안서현 기자

입력 : 2012.02.03 17:21|수정 : 2012.02.0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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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차의 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장비를 자동차정비업자들에게 빼돌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물차들이 난폭운전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화물차의 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장비 이른바 '롬팩' 기술을 빼돌려 자동차 정비업자들에게 넘긴 혐의로 37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롬팩은 자동차의 속도와 엔진출력, 연비 등을 설정하는 장치로, 롬팩을 이용하면 출고할 때 시속 90km, 또는 110km로 설정된 화물차의 최고 속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자동차생산업체에 롬팩을 독점 공급하는 업체의 영업과장으로 일하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며 연구소에서 롬팩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자동차 정비업자들에게 모두 3차례에 걸쳐 회사에서 빌린 롬팩을 복제해 전달하고 1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자동차정비업자들은 한 번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고 입수한 롬팩을 통해 화물차의 속도 제한을 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기술 유출 사례가 다른 자동차 생산업체에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