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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 커피전문점 가맹본부 횡포 조사

정명원 기자

입력 : 2012.02.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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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커피전문업체들이 가맹점주들과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생계형 자영업자 보호차원의 조치입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페베네 등 5개 대형 커피전문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를 벌입니다.

주로 가맹본부에서 매장 인테리어를 뜯어 고치는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행태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내부 검토를 마친 뒤 중점감시 대상업체를 선정해 오는 4월부터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커피전문점 시장에서 일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사례가 잇따라 신고됐다"며 조사 자료가 일부 확보됐음을 내비쳤습니다.

공정위는 생계형 창업자인 가맹점주의 자립 기반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그동안 커피전문점이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맹본부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습니다.

조사 대상은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벅스와 커피빈을 제외한 할리스, 엔제리너스, 이디야, 톰앤톰스 등 5개 국내브랜드 커피전문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