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사무처 노동조합은 미래희망연대와의 합당을 위해 거액의 증여세를 대납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희망연대와의 합당이 재작년 전당대회에서 의결됐음에도 장기간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당시 13억의 채무승계에 대한 법적 논란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조는 "벌금에서 비롯된 증여세는 정치자금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비로서 채무승계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래희망연대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노식·양정례 전 의원 등으로부터 32억여 원을 차입금 및 특별당비로 받은 뒤 선거가 끝나고 반환했지만 세무당국은 13억 3천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