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컬러복사기로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한 혐의로 21살 마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마 씨 등은 지난달 17일 인천에 있는 마 씨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로 5만 원권 지폐 40장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새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중고차 판매업자를 만나 위조한 지폐 5만 원권 39장을 건네고 중고차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위조지폐 방지용 은선 등이 잘 보이지 않는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위조지폐를 사용하고 미리 컬러복사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마 씨 등으로부터 위조지폐 40장을 회수하고 나머지 61장을 찾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