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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화물차의 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이른바 '롬팩' 기술을 빼돌려 자동차 정비업자들에게 넘긴 혐의로 37살 이 모 씨와 정비업자 38살 유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자동차생산업체에 롬팩을 독점공급하는 모 업체의 영업과장으로 연구소에서 롬팩을 빌린 뒤 이를 복제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3번에 걸쳐 유 씨 등에게 전달하고 1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롬팩을 이용하면 출고시 시속 90km이나 110km로 설정된 화물차의 최고 속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