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서명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우편발송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09년 송하진 전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활동을 하면서 서명부를 불법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69살 이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소환 서명부를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배포·교부하거나 우편발송을 하는 행위는 서명활동인 '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소환법에는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취지를 설명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서명부를 '제시'하는 것을 개별 대면을 통해 일일이 서명을 받는 행위로 제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