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3일 자신이 근무했던 전자부품 제조공장에 침입해 2억 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가 훔친 전자부품을 사들인 한모(41)씨는 장물취득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1시50분 김해시 한림면 모 전자부품 공장에 보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해 전자부품 150개를 훔쳐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했던 김해지역 전자부품 공장 5곳에 침입해 600여 개(2억원 상당)의 부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