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대법원이 일부 판사들에게 부당한 인사조치와 징계를 하려 한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원노조는 성명서에서 "법원행정처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를 재임용 적격 심사 대상자로 분류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서 판사의 활동에 대한 법원과 집권세력의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노조는 이어 "대법원이 재판 합의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는데 이것도 개혁적 사고를 가진 법관에 대한 보복"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