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대성 씨가 '가자 미네르바'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미네르바의 글을 무단도용해 책을 낸 30살 최 모 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박 씨가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금까지의 자료와 정황으로 볼때 박 씨가 미네르바로 보이기 때문에 미네르바의 글에 대한 저작권자를 박 씨로 봄이 상당해 많아 최 씨가 박 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박 씨는 미네르바가 아니다'라는 글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리고 미네르바의 글을 무단도용한 경제관련 책을 출판해 4천6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를 제기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