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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바꿔치기' 가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집유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2.02.02 17:12|수정 : 2012.02.02 17:50


'범인 바꿔치기'에 가담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상재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씨는 변호사법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날 때까지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됩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법률전문가로서 직업윤리를 지키고 정의를 구현할 의무가 있는데도 잘못된 판단으로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 범인 도피에 가담했으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초 휴대전화 문자발송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의 변호를 맡은 김 씨는 1심 선고 이후 진범은 따로 있고 강 씨는 단지 돈을 받는 대가로 자신이 범인이라고 허위 진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 씨는 이후 강 씨가 항소심에서 진술을 뒤집으려 하자 진범 신모 씨의 부탁을 받고 진술을 유지하도록 중재한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