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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성 부장판사 2심 유죄…벌금 3백만원 선고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2.02.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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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는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친구에게 들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광주지방법원은 선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관할 이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