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한 우수 기업에 세제나 금리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한국전력공사 등 15개 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기업에는 별도의 세제나 금리 지원, 행정조사 면제, 상하수도료 감면 등의 행정지원과 권익위원장 표창 수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반영한 표준 취업규칙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신고자 보호 표준조례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