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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거부 택시기사 폭행 20대 입건

김종원 기자

입력 : 2012.02.02 02:43


서울 강남경찰서는 승차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기사를 마구 때린 혐의로 28살 전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전 씨는 1일 새벽 3시쯤 서울 역삼동에서 택시기사 58살 이 모씨가 이미 다른 승객을 태워 승차가 어렵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술이 취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르고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