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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부정회계 벽산건설 등 7곳 제재

이민주 기자

입력 : 2012.02.01 17:27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벽산건설 등 7곳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과 전·현직 임직원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벽산건설 외에 도민상호저축은행과 신민상호저축은행, 미스터피자, 동양시멘트, 블루젬디앤씨, 인선이엔티 등입니다.

증선위는 벽산건설의 경우 제3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취득해 보유한 매도 가능 증권을 재무제표에 빠뜨린 것을 적발해 과징금 1억5천800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또 블루젬디앤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이촌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과징금 부과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