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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펌프 어는 바람에…' 화재진압 지체

안서현 기자

입력 : 2012.02.01 16:47


서울 은평구 수색동의 한 빌라에 사는 57살 전 모 씨는 1일 새벽 0시 반쯤 딸의 방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약 10분 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호스를 들고 화재가 난 3층으로 올라갔지만 호스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은 집 전체로 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6백 4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5분만에 진화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전 씨가 항의하자 "물이 얼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의 가족들은 "소방서의 안이한 대처로 집 전체를 잃게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이에 은평소방서는 "차량 화재를 진압하고 돌아온 소방차가 출동준비를 마치지 못한 채 급히 출동하면서 펌프가 얼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2~3분 정도 지체됐지만 바로 화재를 진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