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새로 짓는 일반 주택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구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금까지 아파트와 기숙사만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주택도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건축허가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일반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연립주택 등으로, 이미 지어진 주택도 5년 안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서울 지역 화재를 보면 주택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5천 576건, 32.5%로 가장 많았고, 인명피해는 절반 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