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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샘플 판매금지…사용기한 표시 의무화

박병일 기자

입력 : 2012.02.01 12:48|수정 : 2012.02.0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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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장품 샘플 판매가 금지되고 제품 포장에 제조연월일 대신에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화장품법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화장품법이 시행되면 우선 견본품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금지됩니다.

견본품은 제품 홍보, 테스트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일부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유상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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