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이주상 특파원입니다.
<기자>
EU 집행위원회가 공식 조사를 시작한 부분은 삼성전자가 경쟁을 막기 위해 자신의 특허권을 남용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애플 등 모바일 기기 업체들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998년 필수적인 표준 특허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하겠다는 원칙을 유럽통신표준연구소에 약속했습니다.
EU는 삼성전자가 이 약속을 깨고, 독점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 EU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또 애플과의 소송전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한 것입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아이패드의 명성과 위상을 악의적으로 이용했고, 또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부당하게 모방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독일 법정에서 애플이 제기한 소송과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 모두 패배한 채, 반독점 위반 행위 조사만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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