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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내각 '원전 운전기간 최장 60년' 법안 승인

박세용 기자

입력 : 2012.02.01 02:56


일본 내각이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기간을 최장 60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원전 안전규정 강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원전 운전 기간을 기본적으로 40년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인 경우 20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가동 30년이 된 원전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뒤 운전 기간을 10년씩 연장해왔습니다.

해당 법안은 또 원전 사고가 일어날 경우 방사성 물질의 심각한 유출을 막기 위해, 원전 사업자에게 방사성 물질 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