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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병원에서 의료비 고의 누락…처벌은?

UBC 김규태

입력 : 2012.01.31 17:44|수정 : 2012.02.0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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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병·의원이 진료비 내역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부 김모 씨는 최근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를 찾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해 2월과 12월, 집 근처 병원을 이용하고 지불한 진료비 26만 원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남편 진료비 4만3000원도 빠져 있는 등 누락된 진료비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김모 씨/울주군 범서읍 : 국세청 믿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프린트 하는데 거기서 누락시키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떼면 간소화 서비스 하기 전이랑 차이가 없잖아요.]

일부 병의원에서 의도적으로 연말정산 시스템에 진료비 내역을 올리지 않거나 갖가지 이유로 신고를 누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병원 관계자 : 나는 신고 못하겠다, 필요한 사람 와서 떼가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번에는 미용, 건강목적 이런 것만 뺏고 지역 의료보험 가입은 빼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의료비 등록을 누락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국세청 원천세과 :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 해당 의료기관에 항의 전화 계속하면 병의원에서 불편해서 우리한테 신고하게 돼 있다]

때문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일일이 병의원을 찾아가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납세 의무를 다하는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등록 의무화와 처벌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