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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내달 1일 시행

하대석 기자

입력 : 2012.01.31 12:36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부터 오피스텔 입주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택과 달리 별도의 대출보증제도가 없어 세입자들이 이용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상품을 만들고 다음달 1일부터 보증서 발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피스텔 입주자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대출보증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전세금액의 0.4에서 0.5%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가 마련돼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더욱 쉽게 전세자금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