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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최고 징역 13년' 양형 기준안 의결

임찬종 기자

입력 : 2012.01.31 02:26|수정 : 2012.01.31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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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케이 사건과 같은 주가 조작이나 부당 내부자거래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주가조작이나 부당 내부자 거래를 사기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주가조작으로 얻은 불법 이득이 5억 원을 넘고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을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득액이 3백억 원을 넘으면 최고 징역 8년에서 13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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