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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무효소송 배당…주심 이상훈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2.01.30 19:19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데 반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기한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신청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습니다.

이 두 사건의 주심은 이상훈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논란이 돼온 학생인권조례를 지난 26일 공포하자 반대해온 교과부는 즉각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조례 집행을 일시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집행정지신청은 다음 달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으나, 조례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이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늘 사건이 배당됐는데 심리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