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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이익공유제 대신 협력이익배분제"

박민하 기자

입력 : 2012.01.30 17:20


동반성장위원회가 논란을 빚어 온 '초과이익공유제'를 '협력이익배분제'로 명칭을 바꾸고, 별도의 평가 항목으로 정하는 대신 가점 부여 방식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점 부여 방식이란 동반성장 지수를 발표할 때 별도 평가 항목을 마련하지 않고 이익배분을 우수하게 실천한 기업에 가점을 주는 형태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대기업들이 '초과이익공유제'라는 명칭에 강한 거부감을 보인데다, 이를 강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해 온 것을 의식한 결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