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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53%가 허가구역에서 풀립니다.
국토해양부는 12·7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2342km² 가운데, 1244km²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행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로 안정되는 등 투기 우려가 적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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