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관급사업 수주를 미끼로 차량과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LH공사 차장 49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다.
재판부는 "뇌물 액수가 5천 5백만 원에 달할 정도로 커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초범으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관급사업 수주와 관리감독상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지리정보업체 선도소프트 대표 70살 윤 모 씨로부터 지난 2005년 4천 5백만 원짜리 외제차를, 지난 2007년 현금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