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 모 변호사로부터 170만 원 상당의 향응과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부산지법 모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 손상과 법원 위신 실추를 이유로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오랜 친분 관계에 있던 최 변호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60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고, 와인 7병 110만 원 어치를 선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대법원에 징계 통보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