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소사경찰서는 전국의 상점을 돌며 2백여 차례에 걸쳐 빠른 손놀림으로 점원을 속여 내지도 않은 돈을 달라고 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59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모 빵집에 들어가 빵은 사지 않은 채 현란한 손놀림으로 점원을 정신없게 만든 뒤 주지도 않은 돈의 거스름 돈을 달라고 해 10만 원을 가로채는 등 33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수법으로 부천을 비롯해 전국의 상점을 돌백며 모두 200여 차례에 걸쳐 2천 7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수법과 사기 행각이 방송에 보도되면서 A씨의 이름과 인상착의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A씨를 검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