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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과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소송 취하하라"

정경윤 기자

입력 : 2012.01.30 14:06|수정 : 2012.01.30 14:07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과부가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와 임신, 출산, 성적 지향과 체벌 등을 문제삼고 있지만, 이는 당연히 의사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과부의 소송 결과가 이미 지난해 10월 유사 조례를 만들어 시행중인 경기도 교육청에도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