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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5.38% 상승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2.01.30 11:38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 주택의 공시 가격이 지난해보다 5.38% 상승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8%, 서울 6.55% 등 울산과 수도권의 오름폭이 컸으며, 반대로 광주, 제주, 전남 등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지역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의 격차가 커, 상호 균형성을 맞추느라 특정 지역의 상승폭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이 58%대에서 61%대로 높아졌지만,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인 72%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시가격 상승으로 일부 재산세 부담이 증가해 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경우 12% 정도 오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내일부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를 벌인 뒤 오는 3월 조정된 가격을 재공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