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경찰서는 30일 자주 놀러다니던 친구집 아파트 비밀번호를 외워뒀다가 침임,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J(15·무직)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J군은 지난해 10월 말 오후 5시께 원주시 단구동에 사는 친구(15·고1)의 아파트 빈집에 들어가 안방 서랍에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J군은 자주 놀러다니던 친구의 집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외워뒀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외부출입 흔적이 없는 점을 감안,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 만한 주변인을 상대로 탐문수사 중 J군을 검거했다.
J군은 경찰에서 "용돈을 마련하려고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J군이 훔친 목걸이를 장물로 판매한 점을 토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원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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