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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반입약품서 중금속ㆍ마약 성분 검출

박현석 기자

입력 : 2012.01.29 16:20


인천공항세관은 해외 여행객이 휴대품으로 들여오는 식ㆍ의약품을 분석한 결과 25종에서 마약 성분이나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성분이 검출돼 폐기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복방감초편, 거통편 등으로, 코데인과 모르핀, 페노바르비탈 등의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우황해독편과 녹태고, 웅담, 우황청심환, 육미지황환은 납과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최대 20배까지 초과했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들 제품이 관세법 제237조 제3항에 따라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통관이 불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 여행객이 위해물품을 들여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통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여행객도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