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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오기·수원청개구리 멸종위기종 지정

김형주 기자

입력 : 2012.01.29 13:41


환경부는 29일, 최근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가 줄어든 따오기와 수원청개구리, 금자란 등 57개 동식물을 새롭게 멸종위기종으로 등록하는 내용의, 야생 동식물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 멸종된 것으로 보고된 바다사자와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창오리, 깽깽이풀 등 33종은 멸종위기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은 기존 221종에서 245종으로 전체적으로는 소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면 불법 포획과 채취가 엄격히 금지되며 정부 차원의 증식이나 복원사업도 이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