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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관광·레저업체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박희태 의장 측은 그러나 해당 업체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전당대회와 전혀 관련이 없는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 중앙지검 공안1부가 어제(27일) 한 관광·레저업체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 주변 인물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측으로부터 돈이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자금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 돈봉투 살포와 관련된 돈인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희태 의장 측은 해당 그룹 계열사로부터 소송 수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는 전당대회 개최 5개월여 전으로 전당대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박 의장은 다른 변호사 한 명과 함께 수임계약을 맺었고,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장 측은 당시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신고와 세금 납부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 측은 당시 받은 변호사 수임료를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 경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무엇보다 당시에는 전당대회 출마를 생각지도 못하던 때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