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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 털고 가사도우미 폭행까지…도대체 왜?

안서현 기자

입력 : 2012.01.28 12:38|수정 : 2012.01.28 14:30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등학교 동창의 집에 택배원으로 가장해 침입한 뒤 가사도우미를 마구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41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양재동에 있는 자신의 고교동창 41살 한 모 씨의 집에 택배원으로 가장해 침입한 뒤 가사도우미 61살 하 모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때리고, 현금과 상품권, 지갑 등 모두 50만 원 어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최 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한 씨의 집이 부자인 것을 알고 한 씨 부부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